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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호짜몰(ip:)
작성일 2021-08-07 16:29:14
조회 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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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가이용을 목적으로 상품을 수입 할 경우 같은 날 입항건에 따라 150불 미만일 경우 별도의 관세없이 물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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